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제도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 하였는지, 협회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연혁만 봐도 느껴집니다.
이제 협회는 의료급여관리사 회원 뿐 아니라 대외적인 공식 단체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협회 이름으로 임원진이 되어 참여할 기회를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탁월한 능력의 우리 중앙임원진과 지역회장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미흡한 제가 2년여간 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임원 중심의 회장단 체계에서 지역회장단 중심 협의체계로 전환하여 협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협회가 회원 중심으로 역동적 모습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고문으로서 네트워크 구축된 교수님등을 통해 뒤에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혁을 보시면 제도의 변화속에서 회장단 중심으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변화- 토론회- 법제화
우리처럼 역동적인 조직이 있었을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간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밖에 없을겁니다. 미친듯이 달려온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공문을 보내는 비정규직일것이고, 법률에 명시될 사람이겠죠?
법제5조3항이 2018.4월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오신환의원실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추가 예산이 거의 들지 않아 법제처, 예산부서도 진행이 빨리 되었고, 다른 직군의 견제가 아닌 부러움을 받았는데
정작 소관부처의 망설임으로 계류중입니다.
아마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적어도 법적 권한 만큼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라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법률로 명시되는 것의 의미는 많은것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명시된다는 것은 그 만큼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리를 더 공고히 하기도 합니다.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자격기준을 명확히 법에 명시하는 것.
커뮤니티 케어와 맡물려 장기입원자 관리가 강화되고 퇴원실적에 내몰릴때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어짜피 하고 있는일 인정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요즘 커뮤니티 관련하여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언론등을 통한 이슈화- 국회 토론회- 연합- 법제화
우리는 이 모든것을 이미 다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다른 조직에서 의료급여관리사회와 의료급여관리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룰 수 없고
뭔가를 드릴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속에서도 열심히 움직인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 나간 우리의 지혜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