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연혁 정리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by 박진영(서울구로) posted Nov 0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제도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 하였는지, 협회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연혁만 봐도 느껴집니다.

 

이제 협회는 의료급여관리사 회원 뿐 아니라 대외적인 공식 단체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협회 이름으로 임원진이 되어 참여할 기회를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탁월한 능력의 우리 중앙임원진과 지역회장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미흡한 제가 2년여간 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임원 중심의 회장단 체계에서 지역회장단 중심 협의체계로 전환하여 협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협회가 회원 중심으로 역동적 모습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고문으로서 네트워크 구축된 교수님등을 통해 뒤에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혁을 보시면 제도의 변화속에서 회장단 중심으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변화- 토론회- 법제화

우리처럼 역동적인 조직이 있었을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간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밖에 없을겁니다. 미친듯이 달려온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공문을 보내는 비정규직일것이고, 법률에 명시될 사람이겠죠?

 

법제5조3항이  2018.4월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오신환의원실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추가 예산이 거의 들지 않아  법제처, 예산부서도 진행이 빨리 되었고, 다른 직군의 견제가 아닌 부러움을 받았는데

정작 소관부처의 망설임으로 계류중입니다.

아마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적어도 법적 권한 만큼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라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법률로 명시되는 것의 의미는 많은것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명시된다는 것은 그 만큼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리를 더 공고히 하기도 합니다.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자격기준을 명확히 법에 명시하는 것.

커뮤니티 케어와 맡물려 장기입원자 관리가 강화되고 퇴원실적에 내몰릴때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어짜피 하고 있는일 인정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요즘 커뮤니티 관련하여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언론등을 통한 이슈화- 국회 토론회- 연합- 법제화

우리는 이 모든것을 이미 다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다른 조직에서 의료급여관리사회와 의료급여관리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룰 수 없고

뭔가를 드릴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속에서도 열심히 움직인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 나간 우리의 지혜를 믿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