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49호, ’17.9.29일 공포, ’17.10.1일 시행)
○ (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1종 20%→5%, 2종 30→15%)
○ (치매환자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치매환자 입원 및 외래(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 인하[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이상) 15→5%]
○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6~15세 이하 아동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2종 6~15세 입원 10→3%)
* 현재 의료급여 1종 18세미만, 2종 6세미만 아동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18세 이하 수급권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7-181호, ’17.10.1일 시행)
○ 노인 틀니, 치매질환 및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틀니 관련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