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34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1호]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완화 등

by 관리자 posted Oct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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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28349, ’17.9.29일 공포, ’17.10.1일 시행)


(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120%5%, 23015%)


 


(치매환자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치매환자 입원 및 외래(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 인하[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이상) 155%]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6~15세 이하 아동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26~15세 입원 103%)


                                                * 현재 의료급여 118세미만, 26세미만 아동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18세 이하 수급권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7-181, ’17.10.1일 시행)


노인 틀니, 치매질환 및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한방병원의 급여비용 청구처 변경사항 등 반영(별표 1)


 

 


이 고시는 2017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틀니 관련 개정규정은 201711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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