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19.7.1.시행)
□ 주요 개정내용
ㅇ (의료급여 절차개선) 15세 이하 아동, 장애인의 의료급여 절차 완화
- (아동)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대상 확대
(8세 미만→15세이하) 및 이용조건 완화(야간·공휴일→평일에도 가능)
- (장애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3차 의료급여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가능
ㅇ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19.11.1부터 시행)
ㅇ 의료급여관리사 교육훈련시간 확대(연간 12시간 이내→ 12시간 이상)
ㅇ 장애등급에 폐지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서 등 서식 개정
* 종전 별지 제12호의3서식(산소치료처방전)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