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4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by 관리자 posted Jul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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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19.7.1.시행)


 


주요 개정내용



       ㅇ (의료급여 절차개선) 15세 이하 아동, 장애인의 의료급여 절차 완화

             - (아동)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대상 확대

                               (8세 미만15세이하) 및 이용조건 완화(야간·공휴일평일에도 가능)


    - (장애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3차 의료급여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가능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19.11.1부터 시행)


의료급여관리사 교육훈련시간 확대(연간 12시간 이내12시간 이상)


장애등급에 폐지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서 등 서식 개정


* 종전 별지 제12호의3서식(산소치료처방전)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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