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 1-1 인사․재정 관리 | |||||||||||||||||||||||||||||||||||||||||||||||||||||||||||||||||||||||||||||||||||||||||||||||||||||||||||||||||||||||||||||||||||||||||||||||||||||||
평 가 지 표 | 1-1-3 공공부문 비정규직 | 지표유형 | 정량(○),정성( ),혼합( ) | 가중치 | 5.0 | |||||||||||||||||||||||||||||||||||||||||||||||||||||||||||||||||||||||||||||||||||||||||||||||||||||||||||||||||||||||||||||||||||||||||||||||||||
측 정 방 법 | ○ 산식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13년∼'14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 각 기관이 수립한 ’13년∼'14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x 100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등 인사규정에 다음 2가지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면 100%(40점), 1가지만 명시되어 있으면 50%(20점),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0%(0점) <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참조 > (i)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ii)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P(평정점) = 기관 점수 합계(A) / 기관 수(N) ○ 산식설명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13년∼‘14년 전환계획 : 각 기관이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13.9.5)를 통해 확정된 ’13년도∼'14년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 ‘13년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이미 취합ㆍ발표(’14.4)하였으나, ‘13년도 전환실적 중 ’14년도 전환계획 인원을 조기전환한 사례가 있어 이를 포함하여 측정 - '14년 전환실적 : 반기별 전환실적점검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전환실적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13.10.22,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100) :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절차, 근로조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관리규정 표준안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4.12.31 | |||||||||||||||||||||||||||||||||||||||||||||||||||||||||||||||||||||||||||||||||||||||||||||||||||||||||||||||||||||||||||||||||||||||||||||||||||||||
자 료 제 출 서 식 |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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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1:02
합동평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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