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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소개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법 제5조 제2항 의료인(간호사)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보건·복지 전문인력입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특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사례관리와 건강상담, 의료이용 조정을 통해 과다·중복 의료 이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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