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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1:02

합동평가 1-1

조회 수 106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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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시 책


1-1 인사재정 관리


평 가


지 표


1-1-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


가중치


5.0


측 정


방 법


 


산식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13'14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 각 기관이 수립한 ’13'14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x 100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등 인사규정에 다음 2가지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면 100%(40), 1가지만 명시되어 있으면 50%(20),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0%(0)


<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참조 >


(i)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ii)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 P(평정점) = 기관 점수 합계(A) / 기관 수(N)


 


산식설명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13‘14년 전환계획 : 각 기관이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13.9.5)를 통해 확정된 ’13년도'14년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 ‘13년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이미 취합발표(’14.4)하였으나, ‘13년도 전환실적 중 ’14년도 전환계획 인원을 조기전환한 사례가 있어 이를 포함하여 측정


- '14년 전환실적 : 반기별 전환실적점검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전환실적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13.10.22,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100) :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절차, 근로조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관리규정 표준안


 


평가대상


,(구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평가기준일 : 2014.12.31


자 료


제 출


서 식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구 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A)


무기계약직 전환실적(B)


(B/A) x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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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정규직 채용 관련 규정 명시 여부


점수(A)


정규직 전환


결원발생시 정규직 채용


합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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