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수급자가 2016년도 연장승인을 하지 않고 급여일수가 388일로 초과된 상태로 2017. 2. 우리 군에 전입해왔음.⇒연장승인 누락자 부당이득금 발생 확인을 위해 매년 8월에 올라오는 의료급여 DW의 급여일수 관리--> 전년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내역 조회 후 확인
(※의료급여 DW에서의 사후관리-->보장기관별 수급권자 급여일수 내역(2016년도)에서는 조회가 안 됨-2016년에는 우리군 대상자가 아니므로)
. 우리군의 2016년 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는 3월을 마지막으로 끝냈음
해당 시군에 전화해보니 연장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맞고(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함)
급여일수 초과자 전출 통보 등의 공문을 시행한 적 없으며 사통망에서 전출로 대상자에 대한 조회가 안 되니 어떤 상황에서 연장승인이 안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함
질문
2016년 대상자이지만 이제 발견(?)이 되었으니 지침 216쪽 (다)독촉에 의거하여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독촉하고 우편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면 읍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개최해서 연장승인을 해주면 될 것 같음
. 지침에는 전출자의 연장승인은 전입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2017년 사업안내 206쪽)
. 지침 218쪽 (6) 급여일수 상한기준 초과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에 언급된 대로 급여일수 초과자 중 부적절한 의료이용 등으로 사후 연장승인이 불가한 자 아님(연간 총급여일수가 388일로 기타질환 급여일수와 동일하고 이용 기관 2개 오남용 전혀 없음)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1. 이렇게 해도 문제없나? (심의만 통과 시키면 문제없을까요? 심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3. 전년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내역의 초과 기관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들 하고 계신가요??(2012년 이전에는 매년 8월에 초과현황을 게재하였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줬는데 이젠 공지사항에 안내)



저희구의 경우 2016년 급여일수 연장승인 사후 심의를 늦게 발췌된 대상도 합니다. 아마도 자격관리가 늦어지다보니 이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보며 느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침대로 하고, 하는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면 다 우리 탓 하니까요. 불승인 건수 가 없으니 형식적이다고 하여 지침을 보면 불승인해도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면 환불해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 감사원이 그대로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조직이 감사원이니,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 의견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여 제한이 너무 없으니 형식적 연장심의 왜 하냐는 여러 의견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전년도 급여일수 초과자 내역 초과 기관부담금 대상자 중 문제가 된 대상은 환수한 적있습니다.
선택병원 적용대상자였는데 선택병원을 거부하고 초과한 일수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고지서 발송하여 환수한 적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세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