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회원공간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의료급여관리사

회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수급자가 2016년도 연장승인을 하지 않고 급여일수가 388일로 초과된 상태로 2017. 2. 우리 군에 전입해왔음.연장승인 누락자 부당이득금 발생 확인을 위해 매년 8월에 올라오는 의료급여 DW의 급여일수 관리--> 전년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내역 조회 후 확인


(의료급여 DW에서의 사후관리-->보장기관별 수급권자 급여일수 내역(2016년도)에서는 조회가 안 됨-2016년에는 우리군 대상자가 아니므로)


. 우리군의 2016년 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는 3월을 마지막으로 끝냈음


 


해당 시군에 전화해보니 연장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맞고(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함)


급여일수 초과자 전출 통보 등의 공문을 시행한 적 없으며 사통망에서 전출로 대상자에 대한 조회가 안 되니 어떤 상황에서 연장승인이 안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함



 


질문


 


2016년 대상자이지만 이제 발견(?)이 되었으니 지침 216()독촉에 의거하여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독촉하고 우편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면 읍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개최해서 연장승인을 해주면 될 것 같음


 


. 지침에는 전출자의 연장승인은 전입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2017년 사업안내 206)


. 지침 218(6) 급여일수 상한기준 초과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에 언급된 대로 급여일수 초과자 중 부적절한 의료이용 등으로 사후 연장승인이 불가한 자 아님(연간 총급여일수가 388일로 기타질환 급여일수와 동일하고 이용 기관 2개 오남용 전혀 없음)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1. 이렇게 해도 문제없나? (심의만 통과 시키면 문제없을까요? 심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3. 전년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내역의 초과 기관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들 하고 계신가요??(2012년 이전에는 매년 8월에 초과현황을 게재하였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줬는데 이젠 공지사항에 안내)


 

?
  • ?
    박진영(서울구로)
    앞으로는 의료급여업무 관련은 정보자료실 의료급여탭에 올려주시고 회원여러분들도 많은 질의응답 및 이용 바랍니다.
    저희구의 경우 2016년 급여일수 연장승인 사후 심의를 늦게 발췌된 대상도 합니다. 아마도 자격관리가 늦어지다보니 이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보며 느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침대로 하고, 하는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면 다 우리 탓 하니까요. 불승인 건수 가 없으니 형식적이다고 하여 지침을 보면 불승인해도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면 환불해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 감사원이 그대로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조직이 감사원이니,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 의견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여 제한이 너무 없으니 형식적 연장심의 왜 하냐는 여러 의견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전년도 급여일수 초과자 내역 초과 기관부담금 대상자 중 문제가 된 대상은 환수한 적있습니다.
    선택병원 적용대상자였는데 선택병원을 거부하고 초과한 일수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고지서 발송하여 환수한 적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세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 ?
    저는 선택병의원 지정중에도 여러 동일 진료과목을 이용한 대상자에 대해 본보기 식으로 1년에 1명정도 3개월 급여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10번도 넘는 설명과 보건소 처방가능하도록 협의하고 ...등등 너무 많은 대비와 염려와 감당할 준비를 해야하는 부담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법적인 권한도 없고 민원에 시달리며 일을 할 정도의 보상도 없는 우리에게 계속 강요가 타당한지
    12년차가 넘는 즈음에 회의감이 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글작성 테스트입니다. 1 김성갑 2026.03.20 0
129 복지부 면담 결과 file 관리자 2023.06.15 22
128 복지부 면담 자료 file 관리자 2023.06.15 6
127 통합돌봄의 재가의료급여사업화? file 민혜숙(전북완산) 2023.02.08 42
126 2023년도 의료급여 예산관련 file 민혜숙(전북완산) 2023.02.08 23
125 2021년 요양급여비 총 70조 1654억원...전년대비 7.2% 증가 김지영(경기파주) 2022.04.20 11
124 2022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2 이정화(경기연천군) 2022.03.03 65
123 의료급여관리사 협회원 모든 선생님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이미리(경기오산시) 2019.09.11 33
122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복지부 이미리(경기오산시) 2019.09.05 92
121 서울 돌봄SOS사업 2019년 계획안 입니다. 1 file 박진영(서울구로) 2019.08.21 48
12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 없대요. 1 이정화(경기연천군) 2019.07.04 67
119 직무교육 신청 2 김혜영(전남고흥군) 2019.06.03 110
118 방문전담공무원 자격기준 등 file 박진영(서울구로) 2019.05.15 122
117 2019년 의료급여관리사 배치현황(수정) 1 file 최은주(충북도청) 2019.02.26 100
116 정우회 회지 기고 "의료급여관리사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2 file 박진영(서울구로) 2019.02.02 93
115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내용만 추려서 올립니다. 1 file 김수진(경남함안군) 2019.01.10 152
114 긴급!!! 통사와 드림 방문보건은 전문인력, 우리는 민간 계약직이라고 ?! file 김수진(경남함안군) 2019.01.10 111
113 간협에서 방문보건 전담인력 공무원화 발표를 했습니다. 1 김수진(경남함안군) 2018.12.14 92
112 의료급여 재가급여 서비스(가칭) 시범사업 도입 회의 결과 file 박진영(서울구로) 2018.11.08 91
111 협회 연혁 정리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 file 박진영(서울구로) 2018.11.07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 7 Next
/ 7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