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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의료급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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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이 있었는데 지우셨네요.
결론은 없습니다. 일단 장기입원자 관리 자체가 법적근거가 희박하여 우리가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는 수급자 민원에 독박 쓸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가 온다면, 의료급여법제15조 2항에 근거 급여제한이 된다면 병원이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원조치해도 수급자는 지급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나간다고 버티면 병원도 쫒아내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제한 한다면,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서류를 다 검토하고 확보해 놓으셔야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한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수급자가 그에 대해 이의신청한다면 병원이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급자와 병원간의 문제가 분명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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