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자 심사연계해서 병원과 대상자 설득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서
등급외b가 나왔습니다.
퇴원일을 잡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재가서비스) 신청하려고 했는데 노인담당주사 하는말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내년도 사업 변경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을 안줘서 예산 바닥이라
신규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 노인정책 담당자는 현재 경기도가 30억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경도 예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몰랐을까요?
미리 알았더라면... 장기입원자 심사연계하면서 퇴원 유도도 안했을텐데..
재가서비스 연계 없으면 퇴원 안되는 고령의 대상자라 퇴원도 못시키고 병원에서는 퇴원 독촉 할때는 언제고 심사연계해서 청구 삭감 될텐데 그런 환자 데리고 있으라고 하냐며 따지고..
심평원은 심사연계 취소는 안될뿐더러 자원연계가 안된다고 퇴원할 사람을 안시킬 수는 없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전화 안받고...저만 답답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이라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서비스~ 다 안되고 노노케어는 가능하지만 노노케어로 될 분이 아니라서................... 왜 저는 퇴원을 시키려고 노력했을까요?? ㅠㅠ... 짜증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