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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 막으려 / 중증환자 아니면 본인부담률 높이고 / 동네병원 의사가 상급병원 직접 예약 / 의뢰서 있는 환자에 우선진료 혜택도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 대형병원 진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접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서,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2008년 4.1%에서 2018년 5.6%로 66% 증가했다. 이는 전체 병원 점유율 평균 증가율 22%를 웃돈다.

우선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환자 비용부담체계를 조정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는 전체 의료비의 60%를 환자가 부담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거의 부담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지역 병·의원 이용이 바람직한 당뇨, 고혈압, 위궤양 등 100개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비의 실손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상급병원 진료 결정은 의사가 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 요구로 의사가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면 환자 본인이 선택한 종합병원에 가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병·의원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의뢰·예약하고, 환자 질병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환자가 의뢰를 요구하는 경우 돈을 받는 안도 검토 중이다.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 없이 본인이 진료비 100%를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의사의 진료의뢰서가 있는 환자가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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