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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입니다. (8개월 계약하고, 60세이상 뽑고,,, 지자체 정규직 회피...)에 대한 기사가 떴네요.

예상했던데로 문제들이 떠오르네요...

 

 

가이드라인 피하며 정규직 전환 지연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발목 잡아
전환심의위원회 구성도 늦어져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의사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12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 노조의 요구사항이 적힌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채용기간: 2018. 1. 1. ~ 2018. 8. 31.까지.’

부산에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기간제 일자리(야간사서)를 찾던 이모(32)씨는 북구의 한 도서관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올해까지는 12개월, 즉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채용기간이 8개월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북구뿐 아니라 부산의 다른 공공도서관 서너 곳 역시 야간사서의 채용기간을 8개월로 단축했다. 이씨는 “5년째 야간사서 일을 해왔지만, 정규직의 휴직으로 생긴 결원 보충도 아닌데 1년 이하 계약은 처음 본다”며 “1년 동안 근무하면 퇴직금도 나오고 경력으로 인정이 됐지만, 8개월은 퇴직금도 없고 경력으로도 애매한 기간”이라고 한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총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피하는 꼼수로 이를 지연시키면서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지자체장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 보니 ‘버티기’에 돌입하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대체로 야권 성향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에서는 부산의 공공도서관처럼 통상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줄여서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대전의 5개 자치구(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에서도 지난달 지역복지센터에서 빈곤층 아동에게 학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면서 근무기간을 8개월로 줄인 공고를 냈다.

아예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인 60세 이상만 뽑기도 한다. 남양주시청은 공공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1957년 이전 출생자로 자격을 못박았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의 일환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슷한 업무에 연령제한이 없었다.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약 만료’를 맞는 경우도 잦다. 충북에서는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인 청원구보건소 근로자 4명이 이달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오송도서관 사서 2명도 11월 30일자로 계약해지 통보가 이뤄졌다. 정부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24개월 이내로 일시 계약연장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에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현저히 늦어지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가운데 93.6%(753개)의 기관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완료했지만, 지자체의 구성 비율은 87.3%(246개 중 214개)로 대상기관 중 유일하게 90%를 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정부가 바뀌거나 일자리 사업이 끝났을 때 인건비를 떠안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도 뾰족한 해법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때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는 권고를 다시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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