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급여일수 통보서가 반송된 건에 대하여 기존에는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로 넣었습니다. 최근에는 급여일수 초과자만 동사무소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제 생각에. 반송사유를 보니 수취인 불명, 반송함 투여, 이사감의 내용으로 표시됩니다. 그렇다면..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이 주소지에 미거주로 판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일수 통보서 반송건에 대한 확인요청 - 반송사유를 기재 =>>장기 미거주시 기초수급 중지 토록 협조요청 공문 보내면 어쩔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