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병으로 대학병원 39일 입원한 대상자인데
낙상으로 인한 사고이다보니
뇌혈관질환 환자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하는 경우 산정특례 30일 별도 분리 청구.
공단본부 상해요인 담당자와 통화하다보니
v191 코드는 2009년부터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의문점(공단직원)-논의중임
1. v191 코드가 제외된 사유
2. 본부 문서 5개년 검색해도 지자체에서 전산발췌 요청한 내용이 없어서 독자적 발췌 곤란
저의 의문점
1. 상해요인 통보안온 금액도 구상 가능한 근거?
2. 공단본부에 꼭 전산요청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