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요인

100만원 이상 상해요인 공단 미발췌건

by 전미라 posted Jul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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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병으로 대학병원 39일 입원한 대상자인데

낙상으로 인한 사고이다보니

뇌혈관질환 환자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하는 경우 산정특례 30일 별도 분리 청구.

공단본부 상해요인 담당자와 통화하다보니

v191 코드는 2009년부터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의문점(공단직원)-논의중임

1. v191 코드가 제외된 사유

2. 본부 문서 5개년 검색해도 지자체에서 전산발췌 요청한 내용이 없어서 독자적 발췌 곤란

 

저의 의문점

1. 상해요인 통보안온 금액도 구상 가능한 근거?

2. 공단본부에 꼭 전산요청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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