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급여일수 통보서가 반송된 건에 대하여
기존에는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로 넣었습니다.
최근에는 급여일수 초과자만 동사무소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제 생각에.
반송사유를 보니 수취인 불명, 반송함 투여, 이사감의 내용으로 표시됩니다.
그렇다면..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이 주소지에 미거주로 판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일수 통보서 반송건에 대한 확인요청
- 반송사유를 기재
=>>장기 미거주시 기초수급 중지 토록 협조요청 공문 보내면 어쩔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의료급여관리사
업무하다 확인된 타지역에서 외래진료를 장기간자주 다니는사람은 담당자한테
미거주사실을 확인시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