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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요인
2009.03.24 10:06

합의금의 범위?

조회 수 162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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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외인 조사중

기관부담금은 130만원 나오고, 환자는 4주정도 입원했었음.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받았는데 수진자가 그동안 비급여 부분이며 노동력 상실등 다 못낸다고 억울하다고 좀 감해주면 안되나고 합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하고 기관부담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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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내용도 검토하고 사회통염상으로 나가는 추세로...
    합의금이 많지 않아...진료비를 의료급여로 했고 합의금 받았다는게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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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결정하기 힘들겠네요..
    이 경우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해얄 것 같은데..
    수급자가 억울하시면..이의신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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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녀(강원동해)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한다고 했다가 막상 돈을 받으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단 조사본으로 쌍방폭행(상기미상으로 가해자를 꼬집었다)으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 처분결과를 보니 혐의없음으로 가해자는 기소유예로 나왔거든요.
    합의금을 안받았으면 구상금 건이긴해요.
    공단은 경찰사건처분내용만 가지고 처리 했는데 조사 하실때 문제가 될 건 같으면 꼭 검찰결과도 의뢰해 보세요... 문서는 경찰보다 더 책임 있게 1주일만에 회신해 주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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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관련 새내기입니다.병원비가 합의금을 넘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금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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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영(양구군)
    환자한테 부당이득금 받아야할때가 젤 곤란해요
    병원이나...보험회사...이런데서 받는건 아무런 문제없는데...
    없는사람한테 받아야한다는 현실이..물론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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