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요인

이런경우 구상금 청구는 어느 보장기관에서 해야 하나요?

by 임정선(경남의령) posted Mar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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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수급자가

 

00병원에서 1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A시에서(입원15일) B시(입원15일)로 전출을 하였을 경우

 병원비 1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은 어느 보장기관에 있는지요?

(의료급여 상해요인 사후관리 조사처리결과 공단통보는 A시에서 함)

예지) 1.A시에서 100만원 다 청구한다.

         2. A시에서 50만원, B시에서 50만원 청구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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