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보호자가 전화를 했는데요
2007.5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뒤에서 무면허 렌트승용차가 접촉.
교통사고로 뇌병변 2급 받았으며 보험회사도 과실을 인정하고 지금도 교통사고로 처리 받고 있으며 합의금이 1500정도로 너무 약해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함.
최근 의료급여증으로 진료도 받고 약 처방 받은 사실을 알았다함.
통계시스템상(z039- 상세불명의 의심되는 질병 또는 병태의 관찰, t909-상세불명의 머리 손상의 후유증. 사고 이후부터 올해까지 의료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상해 건으로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하고 자료 준비를 해야 하나요? (033-530-2037)



산재건으로 조사시, 상해외인으로 색출된 것과 반년 동안 외래 진료내역(상해와 연관된진료) 통계에서 뽑아서 첨부하여 보내니까 기관부담금 전부 입금해주었습니다.(정확히 말하면 통계의 기관부담금 전부는 아니고 자기들이 공단에서 받은 금액 전부를 보내더라구요..저희 같은 경우. 약..3천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수급자 상대로 할때는 그냥 상해로 온것만 부당이득금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필요 없고 외래 정도는...........사실 수급자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