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을에 배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의료급여로 이미 치료를 받았는데
몇 일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수급권자는 배에서 일하는 선주에게 고용된 고용자여서 배 선주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업무처리를 해 본적도 없고
의료급여 담당자도 잘 모른다고 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선주에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서식을 보내야 하나요
만약에 다른 상해외인 처럼 이것 저것 조사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돈을 환수 받는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기타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