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실확인원이나 사건처리과정에 대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수있다는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네요..
공단같은경우는 건강보험법 제83조에 자료의 요청이라고 있던데...
의료급여법에는 그런게 없어서요..
샘들은 어떻게 요청하시나요??
사건사실확인원은 가능해도 사건처리결과같은거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데...ㅜㅜ
의료급여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으면 좋겠구만...
이래저래..상해외인 골치아프네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