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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문변호사 답변

by 관리자 posted May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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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결문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정재형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5-4. 우정법원빌딩 505호
Tel  053-752-0026   Fax  053-755-0072

 

 

 

 

사실관계


 


1. 2012.06.30일 대상자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인 서**LPG가스를 공급한 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자는 전신3도화상을 입음.


2. 2012.09.10일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 지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해요인 조사결과 제3자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발생건( LPG공급설치업자인 서**)으로 서 **에게 구상금 5,226,020원 청구


4. **의 채무부존재확인 소 제기


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2016.08.17일 최종 판결.


6. 2016.11.08일 구상금 납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 취하함


7. 2019.07.19일 화상후유증으로 인해 수술로 6,612,060원의 기관부담금이 발생함


 


공단의견: 전화확인상 과실비율 50%로 정확한 합의일이 없다고 확인함. 안전관리업무 소홀에 기인된 부상으로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및 의료급여법 제19(구상권)에 의거 대표자 서**에게 구상함이 타당함


 


질의 사항


1. 대상자의 나이가 어려 지속적으로 사고후유증에 따른 화상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상금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에도 시효로 소멸 된다고 하는데 소멸시효로 보는 시점이 사건 발생한 2012.06.30인지 아님 판결 확정일인 2016.08.17.일인지


-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반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피해자측에서 제기한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듯한데 그 내용도 분명치 않습니다. 관련 판결을 참고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이고, 다만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한 답변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766) 어떤 채권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인한 채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65)


- 최초의 화상에 대한 자치단체의 구상금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던 중, 가해자의 채무부존재소송이 패소하게 되자 가해자는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구상금액을 납부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초 구상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채무자)가 다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질의하신 내용은 추가로 생긴 손해에 관한 구상금 채권이므로 위 판결의 소멸시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이 최초 발생하고 변제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지가 문제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의 구상금 발생에 관하여 종전 구상금 청구 소송 중 당사자 사이에 향후 손해에 관한 부제소 합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청구와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1차 발생 구상금을 변제하고 자치단체가 변제받을 당시 (향후 발생할 구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의 말대로 정확한 합의일도 없고 금액이나 과실비율이 정확한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합의를 했다고 하면 합의시점에 따라 합의이전 발생한 금액은 기관부담금은 구상권행사, 합의이후 발생한 기관부담금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급여제한 또는 부당이득징수 (의료급여 상해요인 업무메뉴얼. 합의시점에 따른 기준)이 가능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구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정확한 답변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과 판결의 경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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