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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의료급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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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병원에 보낸 협조 공문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병원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는 전화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급여 제한 결정을 하더라도 병원 진료비를 심평원 청구시 삭감이나 공문을 근거로 환수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협조요청으로 우리의 업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법의 근거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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