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법률 제16262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등 운동 관련 전문 인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도 여러가지 일들이 커뮤니티와 맡물려 진행되고 있어 정말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언론보도 등은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하고 계셨으면 해서 소식 전합니다.
그렇다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눈부신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전담공무원 체육지도자, 물리치료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들어가요. 기존에 방문간호사는 방문전담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조건에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시험은 쉽게 나올려나.. 기존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는 그대로 둔채 진행되는거라...
워낙 다양한 인력이 들어가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험과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