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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병원‧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입원 진료 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도록 함.
  

○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진료 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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