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심신미약,관리소홀등

by 관리자 posted Feb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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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식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였고
해당 요양기관이 이러한 수진자를 그의 보호자로부터
수진자의 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수용기간 중에

보호감독을 위탁받은 대리감독자라면
수진자가 요양기간 중에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이러한 무능력자가 요양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무능력자의 일상생활 중 사고발생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수진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동 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요건으로 우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감독자로는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들어갑니다..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내용에 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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