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서면으로만 하기에 출석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개최 공문과 의결서에 심의방법만 출석심의로 바꾸면 출석심의자료가 됩니다. 지급조서는 수당지급받을 위원이 많으면 칸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