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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를 참고로 공문을 작성해서 결재받고,
왜냐면, 공단에서 보내준 자료에 병원용 통보서랑 환자용 신고서가 첨부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협조 공문에 일일이 결재받고 직인을 찍을수가 없으니, 수신란에 각각 여러 병원과 환자를 모두 적어서 한번에 결재를 받고, 병원수(환자수) + 보관용 1장 프린트해서 공문(병원용과 환자용) 하나씩 보관하고, 회송여유는 최소 20일정도 두고 발송합니다.
저는 4월 6일에 발송했는데, 4월 30일까지 답변하라고 보냈어요.
4월 30일까지 기다려보고 회신없는곳에는 제촉하고,의심스러우면 방문도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병원측 답변과 환자측 답변내용으로 판단하면 된다고요..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아직은 파악 못했는데.. 이전 담당자분께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가장 좋은것은 가까이 있는 분께 물어가면서 하는것이 아닐까 해요..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것 같거든요..